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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윤 원장의 하고 싶은 이야기

성형외과 '특허 시술' 홍보… 알고 보니 대부분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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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인성형외과 작성일16-05-28 13:11 조회25,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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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성형외과 특허출원. ‘OO수술’은 XX성형외과에서 특허받은 수술법입니다.”

 

지난해 2월 A(여)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보고 해당 병원을 찾았다. 여러 관련 증명서류까지 함께 게시돼 있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A씨는 상담을 거쳐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1년간 심한 안면 통증에 시달리다 최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이 자랑하던 수술 특허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병원이 내세운 특허는 사실 서비스권에 불과했다. 증명서류도 특허증이 아닌 서비스표 등록증이었다. A씨는 “관련 지식도 없고 병원에서 특허라고 하니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 병원은 문제가 된 홍보물을 홈페이지에서 내린 상태다.

         

성형외과의 불법 특허 홍보는 환자의 생명,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다. A씨 측 김다혜 변호사는 22일 “많은 성형외과가 특허를 내세운 거짓 홍보를 일삼고 있어 해당 정보를 믿고 수술을 받은 일반인 중 문제가 생기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취재결과 이 같은 성형외과의 불법 특허 홍보는 병원 홈페이지뿐 아니라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병원은 특허출원 번호나 특허증 등 관련 정보 없이 ‘특허받은 수술’, ‘특허로 인정받은 병원’ 등 표현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 서비스권, 상표권의 공개번호와 출원번호, 증명서류를 게재하고는 “특허를 출원했다”고 선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특허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허청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사가 행하는 수술행위를 특허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실제 특허권이 있는 병원도 수술법이 아닌 수술 기구에 대해 특허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특허받은 안면윤곽’, ‘자연스럽고 흔적 없는 라인 특허’ 등으로 선전해 마치 특허받은 수술법인 것처럼 환자를 속이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은 성형외과 간 과열 경쟁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홍보 문구에 ‘특허받은 수술’이라고 쓰면 환자들의 눈길을 확 끄니깐 ‘꿩 대신 닭’이라고 수술기구로 특허를 따거나 상표권·서비스권이라도 받아 특허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성형외과 측이 이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불법 홍보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사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환자가 신체 안전이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게 의사의 도리인데 돈에 눈이 멀어 직업 윤리를 내팽개친 의사들 때문에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 같다”며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단속뿐 아니라 의사들 사이에 윤리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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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현재 의료계 특히 성형외과에서 특허 수술 운운하면 그냥 "가짜" 또는 "상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수술법에 대한 특허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수술명칭에 대한 상표권도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어떤 분이 수술명칭에 대해서 상표권 신청을 했고, 멋모르고 내준 적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명칭을 사용하자  소송이 붙었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수술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고, 의료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상표권을 주는 경우는 고유상호를 붙인 경우는 인정하지만 의미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오인 귀뒤사각턱이라고 상표권을 내도 다른 사람은 ㅇㅇ  귀뒤사각턱이라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제가 처음 귀뒤사각턱을 개발하고 명칭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귀뒤로 흉내만 내는 다른 방법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저도 특허청에 신청한 적은 있었으나 일반명칭이나 수술법에 대한 특허는 안된다고 하여 깨끗이 포기하고 수술 결과로 증명하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일부 부도덕한 곳들에서 편법으로 수술기구 특허를 받아서(기구 특허는 너무 쉽습니다. 기존 기구를 좀 변형하면 웬만하면 내줍니다.) 마치 특별한 수술방법을 특허 받은양 일반인들을 호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귀뒤사각턱을 하고자 하실때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요~. 특허나 서비스표 이런 것들은 상술에 불과하고,

귀뒤로 뼈,근육 ,피질 모양에 따라 한번에 자유자재로 다 가능한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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